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6.

    간이과세자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별개의 요건이며, 간이과세자라도 매출·거래횟수 기준을 초과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연 매출 4,800만원 초과·연 거래 50회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매출·거래가 기준 이하이면 신고 면제.
    • 간이과세자 요건: 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 부가세율 1.5~4%·연 1회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불가·매입세액 공제율 0.5% 등(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두 요건은 독립적이므로,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 위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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