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세요. 또한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