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과외교습자는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하나요?
2025. 9. 6.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보관·비치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며, 비대면 과외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제 대상) 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고, 교습비·시간·장소·인원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증명서 비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사업장(주거지) 눈에 띄게 게시
-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과외소득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 따라 면제 대상인지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비대면(온라인) 과외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거래횟수·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
- 사업장 현황·소득 신고: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5월)·부가가치세 신고(연 1회) 수행
- 교습비·시간·장소 제한: 시간당 교습비 상한(예: 30,000원)·교습시간(05:00~22:00)·주거지 외 장소 사용 금지
- 그룹 과외: 30일 이상·10인 이상 시 학원으로 전환·신고 필요
- 변경·폐업 신고: 교습 내용·장소·인원 변동 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즉시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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