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가 신고 의무를 통지하고,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