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

    2025. 9. 6.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정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액을 부과하고,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고 대상: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소득세법 제70조)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 직접 방문 등(소득세법 제73조)
    •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세액추징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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