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탈루세액·징수금액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해 산정되므로 세액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집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탈루세액등 3천만원, 징수금액 1천만원) 이하로 적용되며, 전체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