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를 폐업할 때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6.
공동사업자를 폐업할 때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현장에 직접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자의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위임인(미참석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미참석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대리인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업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필수(문서1)
- 신분증 사본은 보조 서류로 제출, 원본 요구 시 사전 협의 필요(문서2)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 인적 사항과 인감도장을 기재(문서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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