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급여를 200만원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도 문제 없습니다.

    • 신고서에 기재하는 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이므로, 200만원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산출되며, 예시로 급여 2,000,000원·부양가족 3명인 경우 원천징수세는 3,220원(※ API 결과)입니다.
    • 다만, 신고 시에는 급여 외에 비과세 항목(식대 등)과 과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부양가족수 등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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