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도로(주)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경기남부도로(주)는 민자도로 운영 주체에 해당하므로, 통행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이용분은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면세 대상이라 공제 불가, 민자도로는 과세 대상[1][2]
    • 민자도로 통행료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 시 공제 가능[2][4]
    •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제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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