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가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습니다.
    • 단,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정신고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카드전표·영수증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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