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가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확정신고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카드전표·영수증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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