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인프라웨이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9. 6.
우면산인프라웨이(민자 구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면세 구간은 부가세가 0원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 구간은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블로그①)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블로그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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