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네,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에 해당해 통행료에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계산서(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후불 하이패스 이용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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