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7.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액(배당소득×10%)을 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배당가산액×15% 또는 실제 원천징수세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 공제액은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원천징수세액 그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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