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를 활용해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2025. 9. 7.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전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소득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 작성 → 소득금액 산출
- 산출세액 × (사업소득÷종합소득) × 20% = 공제액 (최대 100만원)
- 장부·증빙 5년 보관·소득 누락 금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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