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료용 서비스는 언제 과세되나요?

    2025. 9. 7.

    심리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치료‑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담(인생·직업재활 등)만 제공하면 면세이지만, 심리치료·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 ‘치료’ 성격의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인생·직업재활 상담을 면세로 규정하고, 치료·교육 용역은 제외합니다.
    • 부가가치세과‑990(2013.10.24) 판례는 인생·직업재활 상담은 면세, 치료는 과세라고 명시합니다.
    •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치료·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은 ‘치료용 서비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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