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7.

    심리상담 용역을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결혼상담을 제외한’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인적용역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고, 상담소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시행규칙 제33조).
    • 이러한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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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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