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외 다른 직종이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5. 9. 7.
네, 법무사 외 다른 직종에서도 고객을 대신해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 대납은 사업활동의 일환이며, 캐시백은 부수적인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 특정 직종만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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