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용역 급여를 9월 5일에 입금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7.
9월 5일에 입금된 프리랜서 용역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5일 지급분은 10월 10일까지 신고·발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소규모(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라면 반기신고 적용 시 다음 해 1월 10일까지도 허용됩니다.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94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제출 기한은 ‘지급연월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