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지방세를 대납하고 캐시백을 받을 경우, 해당 캐시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7.
법무법인이 지방세를 대납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은 캐시백은 손금(경비)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캐시백을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미신고 시 추가 과세·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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