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 매입 금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을 별도 작성하지 않는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9. 7.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 매입금액과 그 현재가치 차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별도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는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유형자산)」에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국·공채 등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가산하고, 이 차액을 평가손실로 별도 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