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사·가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 수행 중인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