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차량 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