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처리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나요?

    2025. 9. 7.

    중고차 구매 시 미리 준비한 서류(매매계약서·차량등록증 사본·결제 증빙·중개·이전 수수료 영수증·보험료 납입 증명서·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보관하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증빙 자료로 첨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등록증·결제 영수증 등은 비용·감가상각 증빙으로 필수
    •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해당 시)와 소득세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3조) 모두 위 서류로 입증
    • 현금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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