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중고차를 구매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9. 7.
사업용 중고차를 구입하면 먼저 취득 시점의 시가(중고차 시세)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5년 내용연수·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간 유지·관리비(유류비·보험료 등)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합니다. 총 비용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중고차 시세 확인서·사업용 자동차 보험증권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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