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후 환급금 상세조회에 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먼저 손택스(국세청 전자세금)에서 5년 이내 환급금만 조회 가능하므로 조회 기간을 확인합니다. 조회 기간을 초과했거나 미수령 상태라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환급금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거나 1년 경과 후 ‘지급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환급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9쪽)’가 누락된 경우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안내하므로, 해당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제출 기간은 환급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