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표이사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8.

    외국인대표이사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더라도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 여부는 고용관계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신분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 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여권, 비자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19조·제179조) 적용 가능
    • 국세청 질의(‘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외국인등록증 분실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며, 세무상의 소득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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