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할 경우 건강보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8.
2024년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을 정정한다면 2025년 3월 10일까지 수정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미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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