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세율이 기본적으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해당 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고 조약에서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