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5. 9. 8.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을 과세 전환했으며, 보톡스·필러는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술적 주사시술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법적 근거를 들어 면세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 해석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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