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8.

    폐업 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에 합산해 회계처리합니다.

    • 무형자산 장부가액 > 회수가능액 → 차액만큼 손상차손 인식
    •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시 부인 처리
    • 개인사업자는 무형자산 미상각 잔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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