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8.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보통 5월)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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