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요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형자산 투자 시 기본 10~12%·추가 3% 공제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최소세액 부담 경감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비용 처리 범위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 과거 결손금 소급 적용
원천징수 납부방법 특례 – 원천징수 부담 완화
분할납부기한 우대 – 세액 분할 납부 기간 연장
추가로, 음식점이 관광사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제도가 적용돼 신규 창업 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