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금매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카드 매출에서 일부를 현금매출로 처리하는 방법은?
2025. 9. 8.
현금매출 금액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카드 매출 중 일부를 현금매출로 전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별도 현금매출 장부에 기록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카드 매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는 탈세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현금 영수증 발급·입금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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