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가 포괄양수도로 법인C로부터 건물을 인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인 법인A 대표자의 개인사업자B와 특수관계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9.

    법인A가 포괄양수도로 건물을 인수하고, 기존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사업자B와 임대‑임차 관계가 특수관계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괄양수도는 거래가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와 차이가 있으면 증여·양도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비즈넵 세나).
    •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 의제’(판례 법원 2013‑114)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법인전환·특수관계인 영업권 저가양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양도이지만, 임대료가 비시장가액이면 과세당국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간 사업장 양수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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