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에서 연 1억 1천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B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추가로 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근로계약 형태와 일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7.

    연 1억 1천만원을 벌고 있는 A 직장 외에 B 직장에서 야간근무를 추가로 할 경우,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일용직 형태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로계약 형태: B 직장은 일용직(시간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 후 바로 과세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기존 정규직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추가 세액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 일용직 야간근무 요건

      1. 근로시간: 실제 근무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n 2. 수당 적용: 통상시급(최저시급 10,030원) × 1.5(야간수당) = 15,045원/시간을 적용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n 3. 사업장 규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의무가 없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을 선택하면 법정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최소화 전략

      • 일당 100,000원 이하로 계약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기준). 야간수당을 포함해 일당이 100,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6%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시간(15,045원 × 6 = 90,270원) 이하로 근무하면 일당 100,000원 미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220만원 초과 시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는 세액이 아닌 4대보험 부담이므로 세금 최소화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제11조 제2항(사업장 규모)\n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일용직·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분리과세 범위)

    위와 같이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100,000원 이하(또는 초과 시 6% 원천징수)로 유지하면 기존 고소득 정규직 소득에 추가되는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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