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10주, 월 7회 근무로 월 300만원을 받으면 원천징수 6.6%만 적용되고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나요?

    2025. 9. 7.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경우, 급여 지급 시 6% 원천징수(일급‑15만원 후 6% × [1‑55%] 적용)만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세액 납부 의무가 종료돼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지속적 고용관계가 없고, 일당·시간급 형태로 근무일마다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일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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