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사회적기업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영위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가 규정한 간병·산후조리·보육·교육용역 등 면세용역을 제외하고, 일반 물품·상품 판매, 컨설팅·IT·마케팅·운송·숙박·식음료 제공 등 비보건·비교육 사업은 전액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면세용역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인증·면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세액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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