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전자신고를 수정하려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또는 해당 세목)’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수정·정정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수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때 최종 제출된 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신고·기한후신고와 달리 신고당일에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