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액을 줄이려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 철저히 확보: 모든 사업용 구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보관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활용: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매입내역이 자동 반영돼 누락 위험이 감소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해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복리후생비 사업자 명의 전환: 전기·가스·통신비 등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전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 프로그램·홈택스 활용: 전자신고 시 매입세액 자동 계산·미입력 항목을 체크해 누락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