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받았는데 4년치 추가 징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8.

    세금을 환급받은 뒤 4년치 추가 징수를 받는 주된 이유는 원천징수·예상세액과 실제 결정세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과소신고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은 과거 4년간(※조세특례제한법상 시효) 추가 세액을 부과합니다.
    • 세무조사·신고정정(경정청구) 등으로 이전에 과소납부된 세액이 재평가되면,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회수하고 차액을 징수합니다.
    • 부동산·주식 등 자산 매각·양도소득이 누락됐거나, 비과세·면세 적용 오류가 있으면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환급 후에도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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