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간편장부가 되나요?

    2025. 9. 8.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간편장부(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이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 발급 거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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