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8.

    배달기사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차변·대변) 작성 후 경비·수입을 정확히 기록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 대리 의뢰하거나 직접 홈택스에 복식부기 장부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
    • 연 매출 1억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분기별 부가가치세(10%) 신고·납부 필요
    • 원천징수(3.3%)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포함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고, 필요 시 세액공제·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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