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지만, 보험료는 최소 19,780원(월)으로 제한됩니다. 즉, 급여가 아주 낮아도 보험료는 19,780원을 넘지 않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입니다.
증권계좌에 5천만원 정도 있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10인 이하 법인 중소기업에서 회사 내규로 근속수당을 신설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태양광 매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