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조 3항 15호에 따라 809010 업종코드가 직업훈련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2025. 9. 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5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 직업훈련업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809010 업종코드가 직업훈련업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며, 해당 코드가 직업훈련업으로 인정되는지는 업종코드표(통계청·국세청 등에서 제공)에서 ‘직업훈련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809010이 직업훈련업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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