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업종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일부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해당 법령·지침에 별도 표기되어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