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물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8.

    철골구조물(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 구조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5‑2에 따라 30년~50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내용연수: 40년 (범위 30~50년) 【비즈넵 세나】
    • 선택 가능 범위: 내용연수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등(범위 내에서 신고) 【비즈넵 세나】
    • 연간 감가상각률(정액법): 내용연수 40년인 경우 연 2.25% (0.0225) 【건축물 구조 구분표】
    • 최종 연도 잔가율: 40년 내용연수 기준이면 최종 잔가율은 10% 【건축물 구조 구분표】

    따라서, 철골구조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① 건물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임을 확인하고, ② 내용연수 30~50년 중 기업 실정에 맞는 연수를 선택해 세무서에 신고(신고내용연수)하고, ③ 선택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연간 감가상각률(예: 40년 → 2.25%)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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