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물(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 구조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5‑2에 따라 30년~50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구조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① 건물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임을 확인하고, ② 내용연수 30~50년 중 기업 실정에 맞는 연수를 선택해 세무서에 신고(신고내용연수)하고, ③ 선택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연간 감가상각률(예: 40년 → 2.25%)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