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소형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거 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2018년 귀속까지는 60㎡)이고,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되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 전용면적 ≤ 40㎡(또는 1호) → 소형주택 기준
    • 기준시가 ≤ 2억 원(2018년까지는 3억 원) → 소형주택 기준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자동 제외
    •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비소형 모두 포함해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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