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법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8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8.
9월 1일에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더라도, 8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존 사업자(개인사업자) 형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과세대상에 따라 부과되며, 사업자 형태가 바뀐다고 이전 기간의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 8월의 매출·매입은 개인사업자 신고(예정·확정 신고)로 정산하고, 9월 ~ 12월은 법인사업자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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