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급여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조합장의 급여는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으로 인정받는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을 명확히 구분해 경리해야 합니다. ① 급여를 수익사업에 배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통손금 안분 기준’(면적 비율 등)으로 적정 비율을 산정하고, ② 급여·성과급이 과다지급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 제31조·대법 2008두17479 판례에 따라 손금 불인정·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총회 결의·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급여·성과급을 면적·업무 비중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기록한 뒤 세무조정 신고 시 손금으로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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