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8.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복리 증진을 위한 지출이며, 소모품비는 사무·생산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n-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 복리·복지 혜택, 유니폼(전용), 교육·훈련비 등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 목적’인 경우에 계상합니다.\n-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사무용 소모품 등 사용 후 소멸되는 물품 구입비용으로, 복리 목적이 아닌 ‘업무·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에 해당합니다.\n- 금액·사용기간도 판단 기준이 되며, 100만원 이하·1년 이하 사용 예정인 경우는 소모품비(또는 즉시상각)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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